전자공고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공개를 통해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실천합니다.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한 걸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세원이앤씨가 되겠습니다.

제목 제 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안내
등록일 2024-03-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안내문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통지 의무를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신촌동) 세원이앤씨(주) 본점 본관
              3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호 보고 : 감사의 감사보고
 □ 제2호 보고 :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8기(2023.1.1. ~ 2023.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우 선임의 건
   제 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종서 선임의 건
   제 2-3호 의안 : 사외이사 윤익로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상근감사 최선영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보수 한도액 20억원)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보수 한도액 5억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주주의 인적사항과 소유주식 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주주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동 화 (직인생략)

첨부